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9960
의견제출자 우승주 등록일자 2021.01.12
제목 출자및 기여도 1%도 안되는 소형건설회사가 차지한 공제조합 운영위원, 시행령 개정안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적극 찬성).!!!!
내용 현재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운영위원으로 조합원 13명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소형건설회사들로 조합원 전체 총 출자좌수 약415백만주 중 운영위원 13명 전체 출자좌수는 약3만 7천주에 불과하여 0.9%밖에 되지 않음. 또한 기여도를 보면 연간 총수수료 2천 2백억원 중 운영위원 회사 전체는 약15억으로 약 0.7% 불과한 회사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그 대표성 또한 의문일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의 각종 정책관여는 물론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음
소형건설사가 차지한 공제조합 운영위원들의 출자좌수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 약 7억원 환원을 고려하면 위 운영위원들의 전체 실질 수수료 부담은 연간 8억원 정도에 불과함. 실질이 이러함에도 운영위원으로서 각종 혜택은 받고 중견건설회사, 대형건설회사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드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어 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