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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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60
의견제출자 우승주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건설산업의 근간인 건설금융기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내용 공제조합은 독립된 법정단체로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합을 이용하는 채무자가 출자를 핑계로 경영에 간섭하게 되면 예전의 주택공제조합의 부실로 막대한 공적자금투입과 공기관 전환,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의 부실로 인한 공적자금 투입과 서울보증보험의 탄생 등 실제 수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공제조합의 운영은 공공성, 독립성을 잃고 대한민국 건설산업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