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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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21
의견제출자 오영석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 법의 제정취지는 촬영용 드론으로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취미활동으로 날리는 비행기와 헬기는 드론과는 다르게 비행범위가 한정되고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없기에 이법의 적용을 받으면 안되고 또한 지난 수십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즐기던 취미활동을위해 자격증을 따야하고 그러기위해 엄청난 비용을 내라고하는 것은 잘못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