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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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42
의견제출자 김종 춘 등록일자 2010.07.14
제목 택시 안전띠 의무 시행에 관해서..
내용 저는 지금 중소 도시에서 택시 영업을 20년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중소 도시의 경우 운행거리가 5분에서 10분안으로 하차하시는 손님이 많으 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게 손님들과 마찰을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시행령을 보면 마찰이 있을 시 도중하차 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현재 법으로 보면 승차 거부로 벌금을 내야 할 판 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우선 되야지 왜 사고 후 를 생각하시는지 의문입니다.
민원을 수렴하셔서 서로 윈윈 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