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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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3
의견제출자 나윤규 등록일자 2010.08.04
제목 안전띠 실효성을 걷우려면!
내용 기사가 매지않으면 기사에게 벌금을 물기고
손님이 매지 않으면손님에게 벌금을 물린다면
안전띠 매지 말라고 해도 답승자 모두가 매게 될것입니다.
벌금 물리는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고시 피해를 줄이는것이 목적이므로
벌금을 기사에게만 물린다면 손님과 항상 시비거리가 생길수 있습니다 가까운데 가는데 무슨 안전띠냐고 할수도 있고 다왔다고 미리 풀수도 있습니다.
인천대교 버스 사고처럼 말입니다.
띠 안매면 승차거부 할수 있다는 것도 특히 취객들과의 시비거리의 일부분일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