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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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32
의견제출자 최철용 등록일자 2021.01.22
제목 취미용 조종자 자격증명 필수 취득은 불합리 합니다.
내용 UA공역을 더 많이 지정해 주시고, UA공역에서는 자격증 없어도 취미비행, 연습비행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도심이나 비행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안따도 비행은 할 수 있도록 하고, 따면 더 좋아지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무인비행체의 범위를 150Kg까지 올려놓고 이렇게 무거운 비행체를 너희들이 자격증 없이 날리려고 하느냐!
이런 말로 압박하지 말고 150Kg를 다루는 것은 군사용인데 정작 군사용은 기체신고도 예외라고 법에 정했잖아요.
취미용 무인 비행체는 최대 25Kg로 못박아 주세요. 더 큰 취미용 비행체 대한민국에 1 대도 없습니다.
25Kg가 최대라고 생각하면 규제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