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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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98
의견제출자 박지용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기존 생숙은 주거를 인정하라
내용 아이들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4인 가정의 가장입니다.

최근 언론 뉴스를 통해 발표되는 레지던스 대책이 우리 가족이 마치 불법을 저지르는 범법자처럼 표현하고 있더군요.

입주 즈음에 숙박업은 같은 층이나 라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고 안내받았구요. 고민하다가 사업자 반납하고 전입신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무슨 불법이 있습니까?

이 정부는 정책 추진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현재 분양을 받았거나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처럼 매도하면 어쩝니까?

그리고 우리의 재산권은 누가 책임집니까?
용도를 변경하던지 이행강제금을 내던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용도 변경이 말처럼 쉽습니까? 정책 추진하며 아실만한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용도 변경하려면 지구단위 계획부터 손 봐야하고 업무주관 부처마다 말도 다른 상황이입니다. 실제 지자체에서는 생전 초유의 일이라고 하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손을 내젓고 있습니다.

제발!! 기존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는 정책을 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