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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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25
의견제출자 강나미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생활형숙박시설 소급효는 절대안됩니다.
내용 생숙을 분양받을때 분명히 주거용으로 사용할수있다고 해서 분양받고 거주하고있습니다.

이후 분양되는 레지던스에 대해 규제를 한다는거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분양받아 거주하고있는 사람들까지 소급적용한다고 하면 레지던스에 살고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하라는건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기 분양한 레지던스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택법의 조건에 상관없이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준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졸속행정으로 수많이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지 마시고, 소급적용은 절대 안됩니다.

소급효는 어제 내가 한 일이 언제 불법이 되어 소급적용될지 몰라 불안에 떨게만드는 일입니다. 예를들어 어제까지 잘 입고있던 빨간색티셔츠가 오늘부터 입지마라고규정되하고, 빨간색 티셔츠를 산사람을소급적하여범죄자가로 만든다면, 어떻게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형벌 불소급의 원칙"
법에대한 신뢰성이 전 국민에게 적용될수있도록 , 이 조항이 왜 있는지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주시고, 현실정에 맞는 규제와 대책이 될수있게 해주시기가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