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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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32
의견제출자 정의성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4살배기 딸과 배속에 태아마져 범법죄가 될 형국입니다.
내용 여수 생활형숙박시설에 거주하는 35세 가장입니다.
높고, 많은 이자를 감수하며 내집마련의 꿈을 이룸과
동시에 둘째아이 임신까지하여 행복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터무니없는 국토부의 개정에
주위 아파트들의 비난과 생계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초등학교 진학도 불법이랍니다.
저는 주택법이고 건축법이고 그런거 잘 모르는
일반시민입니다.
이렇게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게
정부이고, 또 더욱 전문성을 가지기위해 각부처별로
인원을 배분하여 구성한게 아닌지요?
국민을 위한다는 민주주의 국가는 어디갔을까요.
건설사에서 관할 여수시에 준공절차를 밟았고,
저는 등기후 관할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범법자라면 여수시와 동사무소,
그리고 세무서까지 이 모든 공무원들도 공범아닐까요?
대책은 없고, 범법자 취급만 하는 법개정과
건설사의 책임은 쏙빼놓고,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국토부의 현실태에
실망이며, 국토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부디, 제 가정과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