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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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10
의견제출자 조영철 등록일자 2021.01.27
제목 생.숙 이행강제금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생.숙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여한다는 법안내용을 보았습니다.
분양시 부터 전입및 주거가 가능한 걸로 알고 분양 받았는데 이게 무슨일 인가요?
이 법이 소급적용 된다면 전국의 수많은 수 분양자들 피해 생각해 도 끔찍한 일입니다.
"강제 이행금’이란 단어는 아예 삭제 해 주십시요.
분양 건설사들에게 책임을 묻든가 행정지도를 잘못한 관청에 책임 질 일을 왜 힘없는 수 분양자들만 죽이는 정책을 펴려 하십니까?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만약 이런 기대를 저 버린다면 엄청난 그뒤 불상사에 대해선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