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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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54
의견제출자 유재욱 등록일자 2021.01.28
제목 유지관리교육 중복
내용 당사는 KS 인증업체 입니다.
모든 KS인증업체는 KS인증유지와 관련하여 설비윤활담당자가 법적으로 있어야 하며 매3년 마다 설비윤활기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후 유지관리교육이 이루어 지면 당사 및 선임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KS인증업체는 교육을 두번씩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 설비윤활담당자 교육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간의 협의를 통하여 교육내용을 통일 하고 어느 한 곳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설비윤활담당자교육 및 기계설비유지관리교육이 인정 될 수 있게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