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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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92
의견제출자 박성기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에 반대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아래의 기준대로라면 대다수의 다세대건축물(대지경계선에서 1미터 이격)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도 대부분 0.5~1미터 이격하는 부분 발생), 그리고 상업지역에서 건립되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해당이 될 듯 합니다.
알루미늄 창호 업체는 반길 일이겠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알루미늄 3중유리를 적용할 경우 열관류율을 만족하기 어려워지고, 삼중유리 이중창을 설치하는 등 창호공사비의 과도한 증가 및 입면디자인의 제한, 이중창으로 인한 창호사용의 불편함 등 단점도 많은 듯 합니다.

법안으로 인해 일어나게 될 산업 전반의 영향과 신축공사의 제안 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화재를 막겠다고, 모든 창호를 방화창으로 한다는 생각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신축 부담, 방화창호 업체만을 위한 시장 독점, 시험성적서 준비등으로 인한 일정기간의 시장 혼란, 방화창 이외의 업체들의 존폐위기,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공급주택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더더욱 부적합한 내용은 아닌지 다시한번 시장상황을 면밀히 연구한 후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