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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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102
의견제출자 오동희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방화창호 입법반대의견등록
내용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안] 반대합니다

해당 입법은 추측하건데 공동주택의 층간방화에 대해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발코니 확장형]이라는 독특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확장된 발코니 상하간의 층간 방화가 더욱 취약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방화창호로 그 성능을 확보한다는 취지가 근본적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적 해결이며 현대의 창호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건설비 상승도 예상되며 입법 취지와 다르게 특혜시비도 예상됩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의견을 드린다면 층간구획을 위한 경계구간의 거리를 90cm 확보하는 안(첨부 스케치)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건축물과 인접대지경계선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곳에 설치하는 팡을 방화창호로 하라는 것은 우리 나라 대지 및 건축물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적 발상으로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대부분의 건물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입법은 취소되거나 그 거리에 대해 0.5미터 이내로 수정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