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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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103
의견제출자 손두호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내용 국토부의 관료 편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불편을고려하지 않았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구에 방화지구가 존재하므로 필요한 지역을 방화지구로 지정하면 되는데, 이러한 방화창호가 일반건물에 왜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