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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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160
의견제출자 유대근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방화창호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사고가 날때마다 건축물의 성능기준 강화로만 조치하면 모든 건축물은 콘크리트 벙커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방화지구내 건축물의 화재 확산방지에 대한 법령이 있는바 기존 법령을 잘 활용하심이 바랍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