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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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56
의견제출자 이명주 등록일자 2021.02.04
제목 기분양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내용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생숙의 규제가 아니며 용도와 용어의 명확화임을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생숙에 관한 법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에 이번 개정안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 관청의 건축 허가를 득한 분양공고문에도 입주일, 실거주, 입주 지정일등 주거지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주거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했음은 물론,세무 당국은 실질과세를 들어 전입신고한 세대에 대해 주택과 동일한 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당연히 국토부는 국토부 스스로도 가능하고 소유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보여주기식 개정으로 또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