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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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07
의견제출자 백승연 등록일자 2021.02.24
제목 실현 불가능한 악법 반대합니다
내용 대다수의 주거용 건축물이 단열을 위하여 PVC 창호임을 감안하면 위 법안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알루미늄 창호가 주거용 건축물 시장에서 왜 퇴출되었는지 안다면 이런 법안을 내놓지 못했을 겁니다. 알루미늄 업계의 로비로 만든 법안인가요??
다중이용시설도 아니고 일반 주택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입니다.

더군다나 방화유리를 전체 덮으라는 것은 비용면에서도 지나치게 불합리하며, 파괴하기 어려워져 오히려 건물 사용자가 대피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미 건축물의 외장재나 단열재의 규제만으로도 화재확산방지는 충분한 성능입니다.

의미없는 법안으로 일부 금속창호업계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지 마시고 화재확산방지에 중요한 외장재나 단열재에 집중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얼마전 신설된 소방관 진입창 규정도 에너지절약계획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창호에 결로가 많이 생기는 등 하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부디 법률 개정시에 현실에 맞는 법안이 되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현실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