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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27
의견제출자 김미숙 등록일자 2021.02.27
제목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여부 문의
내용 20.12.22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이후 잔여주택을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는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한 분양전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라는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세대당 5~6천 정도 국민주택기금이 들어가 지어진 공공지원민간아파트로
20.5월 5년임대기간이 도래하여 적격세대에게? 우선분양을 하였고
현재 잔여세대 모집공고를
21.01 04 지자체로 부터 승인받아 특별공급, 1,2순위 청약을 진행하였고 현재 대거 미분양이 된 상황입니다.
위의 법률이 20.12.22일 개정됐고 지금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중인데 저희같이 잔여세대 매각 진행중인 아파트는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