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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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17
의견제출자 강기학 등록일자 2023.07.24
제목 공유자지분 개발면적합산
내용 면적적용함에 있어 공유자들이 분할하기가 쉽지않기 때문에 연접한 토지(동일인적용시) 각공유자별 면적합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예를들어 공유자들이 도로지정시도로면적600제곱미터 (공유자1인 면적이 10제곱미터포함) 추후 공유자 1인이 400재곱미터 하가시 연접에 포함되는 면적이 1010제곱미터가 아닌 410제곱미터가 되도록 하여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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