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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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42
의견제출자 맹명환 등록일자 2023.08.28
제목 소방관진입창의 삼중유리 적용 관련 문제점
내용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6항 라목의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을 살펴보니 삼중유리 적용시 각 유리에 두께 50마이크로미터 이하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유리와는 달리 삼중유리를 구성하는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하게 되면 아래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보완 요청드립니다.
1. 유사시 소방관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당초 목적에 반하여 진입이 더 힘들어 지게 됨(필름 적용 강화유리 3장을 깨고 진입 필요)
2. 로이코팅 유리에 필름 붙여 삼중유리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 유리 수급이 어렵고 단가 상승 발생
3. 삼중유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유리 내측 비산방지 필름의 내구성 저하로 수축, 기포발생, 화학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음
3. 기존 삼중유리가 적용된 시험성적서 외 필름이 적용된 다양한 유리 구성으로 다시 시험을 진행하여 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첨부파일1 JPG 20230828101712_소방관진입창 삼중유리 개정안_2308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