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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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26
의견제출자 김용구 등록일자 2023.10.04
제목 (법) 66조 및 시행령 제55조(신설) 법적상한 120% 적용 관련
내용 1.금회 신설된 120%적용 대상 사업이 재개발사업만 해당되는지, 공공재개발도 해당되는지
2.재개발사업만 해당된다면, 공공재개발 120% 적용은 기존 101조의 5를 적용하여 위치와 관계없이 가능한지
- 비역세권, 비 대중교통결절지 등 모든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