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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 폐공관련
이름
김대정
등록일
2012-08-25
조회
1563
지하수 관정 불법 매립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서 진행 중인 정부의 국책사업 중 하나인 온산 학남지구 현장에 기존 이주 주민들이 사용하던 우물,지하수을 지하수법에 의해 마땅히 폐공 등의 절차를 밟
아야 할 우물.지하수 관정이 무단 매립된 사실이 있음을 제보합니다.

관정의 대부분이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폐공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 인해 온산지역 지하수의 수질오염에 주원인이 된다. 아울러 인근에 위치한 기존 축사에서 나온 오염원도 한몫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무시한 채 과감히 불법 매립한 경우입니다

또한,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산단은 ‘클린 및 무배출 산단(Clean&Zero Emission Complex)’이라는 방향 아래 수질과 화학물질, 부산물 등을 공동처리하고 스팀을 재활용하는 등 친환경 그린 산단 방식으로 조성됨을 시작부터 무색하게 한다
법을 지키지 않은 무리한 공사는 그 실태를 소상히 밝히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 마땅하다.

이 시점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울산도시공사측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건자체가 ‘울산 도시공사’의 부적절한 공사감행에 그 원인이 있겠지만, 해당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감리용역,울산광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현행 지하수법 제 15조에는 개발과 이용이 종료된 지하수의 폐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울산도시공사가 사전에 폐공 안내 등의 계도를 적절히 했다면, 법을 몰라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우를 범하는 일은 피할 개연성이 높았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동일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진행되었을지 모를 지하수 오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오염의 확산방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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