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업체는 인쇄 및 복사업을 운영하는 성산인쇄입니다.
2010년에서 2011년에 걸쳐 부산청에서 발주한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 청석엔지니어링에 복사,제본하여 납품했습니다.
2011년 6월 15일 그동안 해왔던 복사작업이 마무리되고 최종본을 끝으로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였는데, 처음에는 1주,2주 결재를 미루더니, 한달이 되고, 두달이 되더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지방업체다 보니 서울에 있는 청석엔지니어링을 찾아가기도 버겁고,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돌려 주는데 상담중이라 하여 다시전화를 하면 자리에 없다고 하면 전혀 통화가 되지 않고 핸드폰도 전혀 받지않습니다.
저희 소견으로도 국도건설공사를 했으면 금액이 큰금액일텐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십원 이십원 남자고 일년 가까이 불려온 복사비 3,195,000원을 결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청에 이런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는데 가압류라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만, 가압류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고 법무사에 알아보니. 재판 및 처리비용이 30%(일백만원정도)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시일도 많이 걸릴 것이고, 또한 비용이 20%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은 조금은 너무한 듯 싶네요!! 발주처인 부산청장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