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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고가도로로 인한 일조권 저하에 대한 질문
이름
조재현
등록일
2011-12-21
조회
1291
평소 국토해양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집현-유곡)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우리 청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 고가교량 설치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의

2. 답변내용

- 본 사안에 대하여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 검토한 바, 현재 동 현장에 교각설치 중에 있고 교량 상부구조물(상부슬래브)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조권 침해 피해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사항이며, 우리 청에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읍니다.

- 참고로, 동 민원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등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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