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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합니다
이름
문경준
등록일
2012-08-02
조회
1332
국도에 접한 구조물공사를 시행중 국토관리청에 비관리청 공사허가를 득하여 우회도로 시공 및 포장을 완료하였음 당초 신청서 제출시 우회도로는 지장물이 없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허가를 득하였으나 공사중 우회도로에 지장물(전신주2기)이 이설되지 않아 공사의 시급성때문에 지장물을 이설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개통하여 시행할려구 하니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당초에 지장물이 없이 개통하려구 하였으나 이설되지 않은 지장물 때문에
재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2. 지장물 미이설로 인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경찰서 협의후 개통시 국토
관리청에서 허가되지 않은사항이 발생되었으므로 법적으로 제재사항이
있는 지
3. 법적인 제재사항이 있으면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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