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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하동 금남 주교로 구간 대형화물차 과적 운행으로 인한 주민 기본생활권 침해
이름
채상훈
등록일
2013-08-30
조회
1282
1.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섬진강대로 덕천삼거리 ~ 주교로 구간 과적차량 단속 실시와 관련한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우리 사무소에서는 국도19호선을 이용하여 운행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수시로 이동단속반을 투입시켜 단속하고 있으며, 과적차량 운행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덤프트럭, 믹스트럭, 트랙터 차량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이 초과하지 않으면 단속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동단속반을 투입시켜 운전자에게 교통안전 및 과적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한편, 과적차량이 발생할 경우 적발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도로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상기 내용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담(채상훈 055-740-267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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