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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덕군, 범법행위 업체 벌도 못주나?
이름
김영희
등록일
2020-07-23
조회
846
영덕군, 범법행위 업체 벌도 못주나?

-한국해양산업(주) 테트라포트(일명 :삼발이) 작업장
-법 맹점 악용 개발행위 허가 없이 작업, 토양오염 부추켜

영덕군이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현장에 납품 할 테트라포트(일명 :삼발이)를 한 업체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제작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고발 조치를 취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경북 영덕군 축산면 고경길 141(축산면 경정리 723번지)에서 테트라포트를 제작 작업 후 축산면 석리항 어촌뉴딜300사업 현장에 관급 납품 대기 중인 포항소재 한국해양산업(주) 작업현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업체는 석리항의 노후 된 접안시설(방파제, 물양장, 계류시설 등)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테트라포트(일명 :삼발이)를 제작.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로 현재 이곳 일대 부지에서 299개의 관련제작물을 양생(건조작업)중에 있다.

특히나 이 업체는 엄격하게 규정된 법상 지켜야 할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이곳 현장에서 제작 작업하면서 시멘트 폐기물을 다량으로 발생시키면서 토양 오염을 부추키고 있다.

제대로 지도점검, 현장확인, 관리, 감독 등 행정 조치를 강구해야 할 영덕군이 업자 편을 두둔하며 봐주기 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오해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업체는 관계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부지 내에서 작업이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허가되지 않은 사유지를 임대해 제작을 마쳤다.

현재 이같이 불법으로 사용된 제작 장에는 폐 콘크리트가 테트라포트 299개 와 함께 너저분하게 깔려있다.

이는 당장 환경법상 형사고발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영덕군 관계 각 부서의 행정적 일처리는 그다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마디로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귀가 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고작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개발행위 없이 테트라포드를 불법 장소에서 제작했다면 그에 합당한 엄중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상 해당 업체에게 제작된 테트라 포트를 다른 장소로 옮겨가도록 이전 조치 명령을 하는 것뿐이라는 게 군 개발행위 허가 관련 부서의 설명이다.

또 이미 불법 장소에서 제작된 테트라포드와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시멘트 제작물은 버려진 폐기물일진데 즉시 고발 조치나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관계 환경부서도 마찬가지다.

이부서는 업체가 테트라 포트 제작물을 다 치우고 나서야 바닥에 남은 폐기물의 양에 따라 법적 해석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사후 약방문 격의 일처리를 하려하고 있다.

군의 업무 행정 구멍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업자들을 혼내고 질타해야 할 관련부서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공무 행태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도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동법 제142조(벌칙)는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발각되면 몇 백 만원 이하 벌금만 물면 되고 만약 발각되지 않으면 이 같이 옮겨 다니며 전국어디에서든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되는 대목이다.

취재 확인결과 현재 한국해양산업(주)는 축산면 고경길 141(축산면 경정리 723번지) 작업장에서 영덕군의 제품 검사 확인 절차를 마치게 되면 납품이 끝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제품을 이동 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영덕군에서는 법에 따라 이전 명령 조치를 내리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이미 한국해양산업(주)으로부터 불법 제작행위는 저질러졌는데 영덕군으로서는 해당 법 적용이 이전 명령 조치 밖에는 없다는 것.

업체가 작업과 납품 절차를 마치고 충분한 이전 명령 조치 기간 내 제품을 이전해 떠 날 것이고 그 후 영덕군으로는 법적 조치를 더 이상 강구 할 방법이 없으니 고소. 고발 조치 할 수 없다는 내용설명이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영덕군에서는 이 업체가 관내에서 법을 어기고 작업을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뒤늦게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를 수습하느라 애쓴다는 지적만 낳았다.

이와 관련 해 환경부 A씨는 “환경부는 주로 사업체 환경에 관해 관리. 감독. 현장지도 등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며“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은 대부분 각 지자체(영덕군)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영덕읍에 사는 B씨는“정부에서도 영덕군에 맡긴 환경문제인데 그렇다면 범법행위를 한 업체를 잡아 벌도 못 주나”며“범법행위하고 떠나 가버리면 그만인가? 머리를 싸매더라도 벌을 주고 다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들은 청정 영덕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의 맹점을 악 이용해서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이러한 업체들에 의해 영덕군의 환경이 파괴 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한다.

<경북지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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