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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을 못마시고 있어요!!
이름
신학범
등록일
2020-10-20
조회
737
서하면 육십령로 2240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근 국도26호선 약100m지점에서 급수분기하여 급수가 가능한 지역이나, 국도를 관리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필요 시 산하기관 포함)의 도로점용협의가 필요하다 합니다.

몇년 전 지하수에서 방사능 검출이 되었다 하여 대대적으로 지방 상수도를 설치한다 하여 설치 하고자 희망 하였습니다.

신청서도 받지 않았으며, 구두로 희망여부를 확인한 후 알겠다 대답하고는 이제와서는 급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한답니다. 또한 설치 시 자부담을 부담해야 한다며 수도급수 조례 라고 있다는데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점용 협의는 누구와 어떻게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 입니까?

물을 못 마시고 있습니다. 식수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문제 아닌가요? 군에 따져야 하는문제일까요? 아니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져야 하는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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