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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품질검사 대행실적 제출 작성 양식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담당자
박준영
전화번호
051-660-1229 
등록일
2020-01-07
조회
744
첨부파일 1
XLSX 2019년 품질검사 대행실적 작성양식(업체명).xlsx 바로보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렬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관리)는 품질검사의 대행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 품질검사 대행 실적 등을 첨부한 양식에 따라 2020년 1월 20일(월)까지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 주무관, 051-660-1229, jyp29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