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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9년 품질검사 대행실적 제출 작성 양식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담당자
- 박준영
- 전화번호
- 051-660-1229
- 등록일
- 2020-01-07
- 조회
- 744
- 첨부파일 1
- 2019년 품질검사 대행실적 작성양식(업체명).xlsx 바로보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렬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관리)는 품질검사의 대행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 품질검사 대행 실적 등을 첨부한 양식에 따라 2020년 1월 20일(월)까지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 주무관, 051-660-1229, jyp2911@korea.kr)
2019년 품질검사 대행 실적 등을 첨부한 양식에 따라 2020년 1월 20일(월)까지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 주무관, 051-660-1229, jyp29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