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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 공고(옥률-대룡)
담당부서
보상과
담당자
오윤주
전화번호
051-660-1059 
등록일
2019-12-09
조회
905
첨부파일 1
HWP 보상협의(공시송달)공고문(옥률-대룡).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 보상협의(공시송달)공고목록(옥률-대룡).xls 바로보기
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 공고 제2019-21호

보 상 협 의 공 고 (공시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2019.12.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상전문기관 한 국 감 정 원 장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건설공사
3.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인함
4. 공고기간 : 2019.12.10. ~ 2019.12.24.
5.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감정원(대구경 북보상사업단)에 서면통지 바람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계약체결장소
-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05호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부동산매도용, 매수자:국(국토교통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 협의대상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대장등본 각1부
- 은행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6. 보상협의 내역(토지 및 물건 목록-보상액 내역)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단위
보상액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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