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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열람 공고(광도-고성, 추가분)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박현주
전화번호 051-660-1072 
등록일 2019-09-25 조회 1279
첨부파일 1 XLSX 토지 및 물건조서(광도-고성, 추가분)_개인정보.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보상계획 열람 공고(광도-고성, 추가분).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 -174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2019. 9. 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광도-고성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광도-고성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총연장 L= 15.5㎞
4. 사업 기간: 2015. 4. 1. ~ 2020. 3. 4.
5. 전체사업구간: 경남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6. 금회보상구간: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토지 4필지, 영농 1필지, 지장물(입간판 등) 6건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고성군(도시개발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http://pcmo.mltm.go.kr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9년 11월 말부터 추진 예정
(2019년 11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2019.10.24)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사업시행자 및 추천(소유자, 도지사)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2019. 9. 24. ~ 2019. 10. 10.(16일간)
11.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72)
고성군 도시개발과(055-670-2587), 현장사무실(☏055-673-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