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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 공고(삼자현터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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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장차익 |
전화번호 | 051-660-1199 | ||
등록일 | 2019-12-03 | 조회 | 1370 |
첨부파일 1 | 보상계획통지서(삼자현터널).hwp 바로보기 | ||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공익사업지구밖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편입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총연장 L= 4.7㎞ 4. 사업 기간: 2019. 07. 05 ~ 2022. 07. 03. 5. 전체사업구간: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부남면 대전리 6. 금회보상물건: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433번지 외 지장물(주택 등 33건)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20년 1월부터 추진 예정 (※ 2020년 1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2019. 12. 04. ~ 2019. 12. 18.(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199),현장사무실(☏054-873-5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