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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장안-서생)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최성호
전화번호 051-660-1068 
등록일 2019-12-16 조회 1725
첨부파일 1 XLSX 20191216094928978_토지_물건조서(장안-서생_우선보상구간).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191216094928982_보상계획 공고문(장안-서생).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228호

보상계획 공고

2019. 12. 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기존 국도 확장 및 일정구간 노선 신설
4. 사업기간 : 2018. 11. ~ 2024. 12.
5. 사업구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효암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신암리 일원
6. 보상대상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일체
7. 열람방법
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기장군청, 울주군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나. 기장군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ijang.go.kr
다. 울주군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ulju.ulsan.kr
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주소 : http://brocm.molit.go.kr
마.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주소 : http://www.kab.co.kr
8. 보상시기
금회 보상에 대하여는 2020년 2월경에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0년 1월경에 감정평가 실시예정(보상일정은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평가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나.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잔여지 등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산정통보 후 매수신청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통지를 위하여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한국감정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잔여지 관련 문의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 ☏ 051-465-3330)
11. 열람기간 : 2019.12.16.(월) ~ 2019.12.30.(월) : 15일간
12. 의견제출장소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 (☎051-465-33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