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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상세
제목 보상계획 공고(장항리 수해복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이미현
전화번호 051-660-1199 
등록일 2020-07-14 조회 1124
첨부파일 1 HWP 보상계획 통지서(장항리).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토지조서(장항리 추가편입, 공고용).xlsx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117호
보 상 계 획 통 지 서
2020. 07.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국도4호선 경주 장항리지내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토지 소유자는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ㆍ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국도4호선 경주 장항리지내 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총연장 L= 0.7㎞
4. 사업 기간: 2015.3.16. ~ 2020.9.26.
5. 전체사업구간: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6. 금회보상구간: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토지4필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경주시, 공사현장사무실 및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lit.go.kr/brocm/(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20년 8월부터 추진 예정
(2020년 8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붙임의 추천서 참고
※ 소유자 확인란에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타인의 서명은 불가합니다.
※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2020. 07. 15. ~ 2020. 07. 29.(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199), 현장사무실(☎054-749-0401),경주시 도로과(☎054-779-6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