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국토관리청공고

게시물 상세조회
부산지방청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상세
제목 주소, 거소불명자 보상협의 공고(장안-서생)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오정헌
전화번호 051-660-1127 
등록일 2020-07-30 조회 1088
첨부파일 1 HWP 20200730152006265_붙임__1__공고문(부산청)).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20200730152006266_붙임__2__거소불명자_공고내역.xlsx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 - 134호]

보상협의공고(공시송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한국감정원(보상사업본부 동남권보상사업단)에서 일괄수탁보상 중인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보상전문기관:한국감정원)
2. 사업의 명칭 :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
3.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함
4. 공고기간 : 2020.07.31. ~2020.08.14.
5.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한국감정원(보상사업본부 동남권보상사업단)에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통지 바람(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 한국감정원빌딩 9층(☎ 051-465-3330))

나.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 보상의 시기 및 방법: 보상대상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 이전등기 후 청구에 따라 보상금을 현금지급(계좌입금)함
- 보상의 절차: 보상계획공고(통지)→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결 또는 수용재결신청(관할토지수용위원회)
- 보상금액: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한국감정원 동남권보상사업단(051-465-3330)으로 연락시 개별안내

다. 계약체결장소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동남권보상사업단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14(초량동), 한국감정원 빌딩 9층(☎ 051-465-3330))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은행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 소유자 인감도장 지참(우리 원 계약양식 날인), 신분증 사본 1부
- 계약체결 이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말소처리 되어야 함

6. 보상대상자 및 보상내역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