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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성-시천 국도건설공사 보상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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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김정목 |
전화번호 | 051-660-1039 | ||
등록일 | 2020-08-04 | 조회 | 1443 |
첨부파일 1 | 열람(공고) 조서(단성-시천).xlsx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단성-시천).hwp 바로보기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 - 131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2020. 7.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단성-시천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 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단성-시천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총연장 L= 2.93㎞(중 L=2.93㎞) 4. 사업 기간: 2020. 4.27. ~ 2024.11. 1. 5. 전체사업구간: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 사월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 사월리 일원 [토지 148필지, 지장물(주택, 창고, 수목 등) 431건] 7. 열람방법 -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산청군(안전건설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lit.go.kr/brocm/(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20년 11월부터 추진 예정 (2020년 10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 소유자 확인란에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타인의 서명은 불가합니다. ※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열람기간: 2020. 7.30. ~ 2020. 8.14. 11.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39), 현장사무실(☎055-972-1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