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국토관리청공고

게시물 상세조회
부산지방청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상세
제목 보상계획 열람 공고(북영천IC-선천리 국도건설공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한희준
전화번호 051-660-1065 
등록일 2020-08-24 조회 1332
첨부파일 1 XLSX 지징물 조서 통보용.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토지조서 통보용.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북영천ic~선천리).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 - 149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2020. 8.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북영천IC-선천리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의 방법(6)으로 편입 토지 등의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북영천IC-선천리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총연장 L= 3.84㎞
4. 사업기간: 2019.12. ~ 2022.9.
5. 사업구간: 경북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 화남면 선천리
[토지 209필지, 지장물(주택, 창고, 수목 등) 123건]
6. 열람방법
-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영천시(건설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lit.go.kr/brocm/(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7. 보상시기: 2020년 11월 이후 추진 예정
8.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 소유자 확인란에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타인의 서명(날인)은 불가합니다.
※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9. 열람기간: 2020. 8.26. ~ 2020. 9. 9.
10.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65), 현장사무실(☎054-333-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