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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분야 공고
담당부서 건설지원과 작성자 장영현
전화번호 051-660-1036 
등록일 2021-01-07 조회 1236
첨부파일 1 HWP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3호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위반업체의 행정처분(과태료)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상호(대표자)
다인건설(주)(김경배)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8, 6층
(고잔동, 골든에이스프라자)
처분 업종
토목건축공사업(10-0508)
위반내용
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 불이행
처분내용
과태료(90만원)
처분근거(처분일)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 제9호[2021.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