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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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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 작성자 | 장영현 |
전화번호 | 051-660-1036 | ||
등록일 | 2021-01-07 | 조회 | 1236 |
첨부파일 1 |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hwp 바로보기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3호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위반업체의 행정처분(과태료)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상호(대표자) 다인건설(주)(김경배)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8, 6층 (고잔동, 골든에이스프라자) 처분 업종 토목건축공사업(10-0508) 위반내용 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 불이행 처분내용 과태료(90만원) 처분근거(처분일)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 제9호[2021.1.7.(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