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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공고(신안-생비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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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정연희 |
전화번호 | 051-660-1051 | ||
등록일 | 2021-01-11 | 조회 | 1389 |
첨부파일 1 | 토지 및 지장물조서_최종본.xlsx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붙임1. 보상계획공고문.hwp 바로보기 | ||
보 상 계 획 공 고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 공고 제2021- 01호 2021. 01. 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ㆍ 한국부동산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신안-생비량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 ○ 사업시행지역 : 경상남도산청군 단성면 강누리~생비량면 도리 일원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9.2km, 도로구역결정일 ~ 2027년 5월24일 2. 보상 대상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 일체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21.1.11(월) ∼ 2021. 01. 26(화)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동남권보상보상사업단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한국부동산원 9층 (전화: 051-465-3330 / 팩스: 051-465-3054)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전화: 051-660-1051) 4. 보상시기 ○ 당해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보상시기가 결정됩니다. • 감정평가(2021년 2~3월경), 협의계약(2021년 4월~)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 토 지 소재지 지 번 편입 면적(㎡) 토지 소유자 날 인 (서명) 전화번호 감정평가 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 (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 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7. 기타 사항 ○ 편입지번은 토지이동(분할) 후 최종 부여되며, 편입면적은 사업계획,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에 접속해서도 보상계획공고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동남권보상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1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