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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 공고(김천-구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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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유하영 |
전화번호 | 051-660-1059 | ||
등록일 | 2021-04-20 | 조회 | 1143 |
첨부파일 1 | 토지조서(김천-구미)(부산청).pdf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보상계획공고문(김천-구미).hwp 바로보기 | ||
첨부파일 3 | 물건조서(김천-구미)(부산청).pdf 바로보기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61호
보상계획 공고 2021. 04. 21.(수) ㅇ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김천-구미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김천-구미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4. 전체 사업규모 : 연장 16.5km, 2차로 시설개량(폭 11.5m) 5. 금회 보상구간 :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전 구간 6.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김천시,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김천시(도로교통과), 구미시(도로과),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토지 및 물건조서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 김천시 홈페이지 : http://www.gimcheon.go.kr(김천시정 → 시정현황 → 시정소식) - 구미시 홈페이지 : http://www.gumi.go.kr(행정정보 → 행정알림 → 고시·공고·채용)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http://www.reb.or.kr(알림마당 → 보상관련 → 보상계획 공고) - 한국부동산원원 부동산정보앱 : 「구글 플레이 스토어」또는「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보상공고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21년 9월 중순 이후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1년 8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유자가 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1. 04. 21.(수) ~ 2021. 05. 06.(목)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9)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3, FAX. 053-650-7875)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층 180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부동산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