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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상주-영천)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박병수
전화번호 051-660-1053 
등록일 2021-09-09 조회 892
첨부파일 1 PDF 물건조서(상주-영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PDF 토지조서(상주-영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 보상계획 공고문(상주-영천).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160호

보상계획 공고
2021. 09. 09.(목)

ㅇ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우리 원에서 용지보상하는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6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6공구)
2. 사업개요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3. 전체 사업규모 : 하천정비 L=5.6㎞, 교량개체 8개소
4. 금회 보상구간 : 붙임 조서 참조
5.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ㆍ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6. 토지 및 물건조서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http://www.reb.or.kr(알림마당 → 보상관련 → 보상계획 공고)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 「구글 플레이 스토어」또는「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보상공고
7.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 2021년 12월경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1년 11월경 감정평가 실시 예정
8.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9. 감정평가업자 추천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나의보상검색 시스템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에서 ’Quick Menu’에서 “나의보상검색”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의보상검색 시스템에서는 보상전반에 대한 일반정보 제공은 물론 개인인증*을 거친 후 주요 보상절차별 일정, 보상내역과 보상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주묻는 질문(FAQ) 확인 및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색 메뉴에서 사업명을 선택하신 후 ‘상주영천 ’검색하시거나 소유자분의 소재지를 입력 후 검색하신 후 상세조회를 클릭하시면 개인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11.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1. 09. 09(목) ~ 2021. 09. 24.(금)
12. 의견제출장소 : -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 053-650-7874 FAX. 053-650-7875)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오피스텔 1805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한국부동산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