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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상세
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거제-마산3, 2차구간)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주현채
전화번호 051-660-1052 
등록일 2014-04-11 조회 4877
첨부파일 1 XLS 붙임2_토지조서_등.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붙임1_보상계획열람공고문.hwp 바로보기
보상계획열람 공고

한국감정원 부산경남보상사업단 공고 제2014 - 11호

2014. 04. 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보상업무수행기관 : 한국감정원(부산경남보상사업단)
4. 사업기간 : 2012. 10. 24 ~ 2020. 06. 09
5. 전체사업구간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석곡리,유산리,창원시 현동(총연장 6.4km)
6. 금회보상구간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석곡리 및 현동 일원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한국감정원 부산경남보상사업단(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 한국감정원 9층) 및 현장사무소(SK건설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43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주소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4. 6월경 손실보상협의예정
(2014년 6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자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3명(사업시행자 추천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산정통보후 보상금 청구시 매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잔여지 매수관련 문의 : 한국감정원 부산경남보상사업단 ☏051-465-3330)
10. 열람기간 : 2014.04.11.(금) ~ 2014.04.25.(금)(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5)
한국감정원 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051-465-3330)
거제-마산3 현장사무소(☏055-245-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