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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구미산단 2)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이정록
전화번호 051-660-1053 
등록일 2014-04-11 조회 4677
첨부파일 1 XLS 토지조서(구미산단진입도로2).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붙임1(구미산단진입도로2공구)보상계획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3 XLS 물건조서(구미산단진입도로2).xls 바로보기
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 공고 제2014-17호

보상계획 공고
2014. 04. 11

ㅇ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2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2공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개요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인덕리, 적림리, 동곡리 일원
4. 전체 사업규모 : L=1.58km, B=25.0 ~ 34.5m(4~6차로)
5. 금회 보상구간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인덕리, 적림리, 동곡리 일원
6.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 과), 현장사무소(청운건설)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토지 및 물건조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14. 6월경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4년 5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 유자가 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4. 04. 11.(금) ~ 2014. 04. 25.(금)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3)
청운건설 현장사무소(☎054-476-2072)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63-8685~6 FAX.053-663-867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한국감정원 연수동2층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