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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행정예고문
분야 공고
담당부서 도로공사2과 작성자 유진영
전화번호 051-660-1144 
등록일 2017-08-25 조회 11988
첨부파일 1 HWP 행정예고문(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 자동차전용도로 지정).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7-162호

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행정예고

『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건설공사』와 관련, 본 신설구간을「도로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제6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세부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