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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하천 지정·변경(수영강, 태화강, 화포천)에 따른 하천구역 지형도면 주민열람 공고
분야 공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작성자 이충근
전화번호 051-660-1208 
등록일 2019-11-04 조회 1588
첨부파일 1 PDF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196호.pdf 바로보기
『하천법』제7조에 의거 국가하천으로 지정 ·변경된 수영강, 태화강, 화포천에 대하여 『하천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코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안)의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