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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이름
김영일
등록일
2019-10-25
조회
714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공고(과적차량 사전 과태료 처분 공고) 군산시.hwp 바로보기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0. 24.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