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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안내
이름
정연희
등록일
2004-08-11
조회
2277
첨부파일 1
HWP 20040930140306_도로점용허가 신청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040930140306_도로등_연결허가신청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 20040930140306_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신청서.hwp 바로보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시 아래 도로법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40조 (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 물건 · 기타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3.3.10, 95.12.6>


④ 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5.12.6>


⑤ 삭제 <99.2.8 법5894>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노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95.12.6> [전문개정 70.8.10]

제54조의6 (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①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 철도 · 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개정 93.3.10>


②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노 ·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10, 99.2.8 법589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 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99.2.8 법5894>


④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로 · 통로 기타 시설의 연결로 인하여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로 하여금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 · 관리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3.3.10> [본조신설 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