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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이름
정연희
등록일
2004-08-26
조회
2193
첨부파일 1
HWP 20040826114806_사설 안내표지판 설치 대상.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040826114806_도로와다른도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hwp 바로보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시 미비한 점이 있어 불허 처분 또는 허가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표적인 불허사례

가. 도로에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 3호 규정에 의한 교차로 영향권이내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이 대부분입니다. 이점 미리 숙지하시어 사전에 도로점용 가능여부 질의를 우리소에 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나.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의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설안내표지판 설치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여 설치대상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허가가 불가하며 불법 안내표지판은 철거 및 고발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보완 또는 신청서가 반려되는 사례

가. 도로점용신청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점용하고자 하는 곳이 도로부지이므로 신청지의 토지대장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토지대장과 신청지의 지번이 상이한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나. 기존 진.출입로(마을 진.출입로, 농로 등)가 있어 별도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필요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도의 기능은 차량의 이동성에 목적을 두고 무분별한 차량 진.출입을 지양하고 있으므로 기존 진.출입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진.출입로 연결시 교통사고 예방목적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감속차로 설치시 먼저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인근 도로점용허가부지와 중복되는 경우 기존 허가자의 동의를 구하여 공동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사전에 기존 허가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설명드린 것보다 사전에 우리소에 도로점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상으로 문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사진 등을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55-343-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