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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이름
박승배
등록일
2014-07-17
조회
1150
첨부파일 1
XLS 20140717132641363_공시송달 대상자.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140717132641388_공시송달 공고문.hwp 바로보기
『도로법』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