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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이름
우종하
등록일
2011-02-28
조회
1491
첨부파일 1
HWP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6에 따라 영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